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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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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1998.10.15, 96헌바77).[05사시]

② 따라서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기본권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 7. 24.자 2003헌마3 결정).[16법전협2] 그러므로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은,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검열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0. 2. 23.자 2010헌마38 결정).[11사시]

③ 집행행위는 공권력행사로서의 집행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무사의 해고행위와 같이 공권력이 아닌 사인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규범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함에 있어 법무사의 해고행위와 같이 공권력이 아닌 사인의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규범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4. 25.자 95헌마331 결정).

④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4헌마213 결정).[16법전협2]

⑤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4헌마671 결정).

벌칙 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벌칙 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그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 10. 29.자 2007헌마1359 결정). 또한 처벌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이 사건 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인 이 사건 처벌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구성요건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1헌마659,683병합 결정).

2. 예외 : 직접성 요건의 완화

①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대한 전제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2. 4. 14.자 90헌마82 결정).

법령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당해 법령을 헌법소원의 직접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8. 4. 30.자 97헌마141 결정).[03사시]

3. 형벌법규의 경우

국민에게 행위의무 또는 금지의무를 부과한 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그 형벌이나 행정벌의 부과는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직접성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4헌마213 결정).[08법행]

형법상의 법률조항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재량행위(법관의 양형)의 하나인 형법조항의 적용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7. 24.자 2003헌마3 결정).

4. 직접성을 가지는 규정과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경우

직접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규정들과 직접성요건이 결여된 규정들이 그 내용상 서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으면서 하나의 통일적인 청구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결여된 법조항도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심판대상의 확장)(헌법재판소 2000. 6. 29.자 99헌마289 결정).

5. 구법과 신법의 내용이 같고 조문의 위치만 다른 경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문화재의 은닉행위 등을 처벌하는 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4항 부분, 제82조 제4항 및 제7항 중 제4항 부분의 위헌 여부와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4항 부분, 제104조 제4항 및 제7항 중 제4항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법 제103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4항 부분, 제104조 제4항 및 제7항 중 제4항 부분의 위헌확인은 구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구인들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문의 위치만이 변경되었고, 개정된 법률조항들에도 동일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결과 그 위헌 여부에 관하여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므로 개정된 위 조항들 역시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다(헌법재판소 2007. 7. 26.자 2003헌마377 결정).

6. 관련판례

A.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의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의 대통령령 위임(헌법재판소 2004. 1. 29.자 2001헌마894 결정)

②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있어 실질적 가중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2002헌마593 결정)

③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따른 수사기관의 10일 이내 구속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허가결정(헌법재판소 1997. 8. 21.자 96헌마48 결정)

④ 변호사의 결격사유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판결 후 5년 미경과(헌법재판소 2006. 4. 27.자 2005헌마997 결정) ⇨ 기속행위

⑤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접견 및 서신수발금지(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2헌마478 결정)

⑥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집필금지(헌법재판소 2005. 2. 24.자 2003헌마289 결정) cf. 조사수용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집필금지 ✕

⑦ 공무원의 1994년 생계보호기준(헌법재판소 1997. 5. 29.자 94헌마33 결정)

⑧ 학생선발에 있어서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7헌마38 결정)

⑨ 규정 문언이 ‘대한변호사협회는 …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행정법계의 일반적 견해이며, 대한변호사협회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로 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변호사에 대하여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등록을 취소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한 후 등록거부를 기다려 이를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다투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셈이 되는데, 이와 같이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는 당해 법률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4. 27.자 2005헌마997 결정).

⑩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서 제1문과 제2문의 답안지를 서로 바꾸어 기재하여 해당과목이 영점처리되어 결국 불합격한 청구인이 위 영점처리의 근거가 된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권리관계는 합격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규칙에 의하여 일의적이고 명백하게 확정된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8. 10. 30.자 2007헌마1281 결정).[11사시]

⑪ 태아의 성별고지금지와 태아의 부모 : 이 사건 규정은 성별고지금지 의무의 주체를 의료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태아의 부모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 제한을 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인에 대한 태아의 성별 고지금지로 인하여 출산 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임부와 그 가족들이다. 즉, 이 사건 규정이 없다면 의료인은 임부나 그 가족이 태아의 성별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경우 진료를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정이 의료인으로 하여금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어 임부나 그 가족은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출산 전에 임부나 그 가족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는 길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7. 31.자 2004헌마1010,2005헌바90병합 결정).

B. 직접성이 부정되는 경우

① 주민등록말소신청 및 효력과 근거법규인 주민등록법 제8조, 제11조 그리고 주민등록사무편람(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4헌마408 결정) → 주민등록법 제8조, 제11조 그리고 주민등록사무편람은 제3자에게 주민등록의 말소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그 신청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말소의 효력은 이 사건 규정들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신청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권한 있는 자의 주민등록말소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매개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② 위성방송사업자가 동시 재송신하도록 의무화된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할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방송법 제78조 제2항 등(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2헌마356,408병합 결정) → 방송위원회의 승인 또는 승인거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③ 벌금예납고지와 그 근거규정인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헌법재판소 2004. 1. 29.자 2000헌마369 결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예납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구체적으로 예납고지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④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 규정(헌법재판소 1989. 10. 27.자 89헌마105,125,126병합 결정) → 법무부장관(의 보안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안전법)에 의한 권리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⑤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지정에 관한 규정(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헌마152 결정) →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

⑥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용도지구결정에 관한 규정(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헌마151 결정) → 건설부장관 등의 용도지구의 결정고시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함

⑦ 형법 제72조 제1항의 가석방 규정(헌법재판소 1995. 3. 23.자 93헌마12 결정) → 동 규정을 근거하여 가석방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어야 함

⑧ 검찰보존사무규칙(헌법재판소 1998. 2. 27.자 97헌마101 결정)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와 기록열람·등사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2조 나항은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검사는 기록 열람·등사신청이 있을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수사기록의 내용을 판단하여 허가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집행행위를 매개함

⑨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 제71조(헌법재판소 1995. 7. 21.자 94헌마191 결정) → 공정거래법 제71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소추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

⑩ 관세법상 관세율표(헌법재판소 1998. 3. 26.자 96헌마166 결정) → 이 사건 관세율표는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비료의 종류 및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세관장의 관세부과처분을 매개함

⑪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감 등의 재량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헌법재판소 2005. 10. 27.자 2004헌마732 결정) → 교육감의 당구장시설금지의 해제 또는 해제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 함

⑫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대법원호적예규 제722호(헌법재판소 2007. 10. 25.자 2003헌마95 결정) → 성(姓)을 한글로 표기할 때 두음법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는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호적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됨

⑬ 경찰법(조직법)규정과 일반국민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헌법재판소 1994. 6. 30.자 91헌마162 결정) → “경찰법”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조직법으로서 원칙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국민은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⑭ 사법시험의 선발예정인원 결정, 합격자 결정방식 등에 관한 사법시험령의 규정(헌법재판소 2002. 2. 28.자 99헌마693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결정과 공고, 합격자 결정 등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함

⑮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징수의 방법, 부과절차, 납부고지의 방법 등을 정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04. 4. 29.자 2003헌마555,675병합 결정) →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직접성 없음

⑯ 법률의 ‘정의규정’ 또는 ‘선언규정’(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2헌마563 결정) → “정의규정” 또는 “선언규정” 등과 같이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는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⑰ 보호처분에 관하여 행형법을 준용하는 사회보호법(헌법재판소 2006. 1. 26.자 2003헌마53 결정) → 보호처분에 관하여 행형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처분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법률을 준용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는 행형법의 구체적인 개별적인 조항 또는 그 조항에 근거한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준용됨으로써 비로소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

⑱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과 학교선택권(헌법재판소 2006. 1. 26.자 2005헌마98 결정 -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확인) → 청구인들에 대한 학교선택권 등의 침해 문제는 이 사건 배정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청구인 경기도 안양교육청 교육장의 중학교 배정처분에 의해 보다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⑲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에 있어 적정 보상가격 산정방법 및 공시지가의 적용기준시점에 관한 규정과 토지보상가격의 구체적 결정(헌법재판소 2006. 12. 28.자 2005헌마498 결정)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통해 토지보상가격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때이며, 이러한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⑳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사료의 공개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의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자체가 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민규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6헌마1298 결정) →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인격권 침해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 즉 반민규명법 제2조 제6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 제25조 내지 제27조 등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민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결정과 이에 수반되는 조사보고서 및 사료의 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대한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㉑ 형법 제67조 제1항이 노역장유치명령을 받은 자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마107 결정) : 노역장유치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의 제한은 노역장유치를 명한 법원의 판결과 그 판결에 대한 검사의 집행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청구인이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 전에 스스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검사의 집행절차정지처분·집행불능의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사회봉사로 벌금납입을 대체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역장유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문제될 여지가 없게 된다.

㉒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유통법(헌법재판소 2013. 12. 26.자 2012헌마308 결정)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㉓ 의료인 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면허취소 또는 면허재교부 거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하므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서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3. 7. 25.자 2012헌마934 결정).

㉔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등록을 취소한다는 정당법 등록취소규정[13변호사] → 헌법재판소는 종래에는 『정당의 등록취소는 위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정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그에 이은 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 법규정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헌법재판소 2006. 4. 27.자 2004헌마562 결정)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후 헌재 2014.1.28, 2012헌마431 사건에서는 본안전 판단에서 직접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본안판단을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제는 직접성을 인정하였다고 볼 것이다.

㉕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6조 제1항(헌법재판소 2014. 2. 27.자 2012헌마904 결정) → 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의 소지허가취소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㉖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2014. 3. 27.자 2011헌마577 결정) →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형식상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에 해당하지만,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㉗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조정위원회의 부과·납부를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헌법재판소 2014. 3. 27.자 2012헌마606 결정) → 개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구체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금대불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부과·징수행위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집행행위 이전에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되거나 확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

㉘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는 경우, 그리고 검사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와 제203조에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구속계속 여부에 대한 결정(헌법재판소 2015. 8. 25.자 2015헌마802 결정) ⇨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10일 동안 구속 수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그 전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거나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법률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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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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