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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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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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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생활에서의 자유의 보장

(가) 혼인관계형성의 자유

① 혼인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제36조 제1항에서 찾고 있다(헌법재판소 1997. 7. 16.자 95헌가6,13병합 결정).

② 혼인의 자유의 제한

㉠ 미성년자 혼인시 부모동의(민법 제808조)

㉡ 중혼금지(민법 제810조)

㉢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근친혼 제한(민법 제809조) 등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헌법위반이 아니다.

ⓐ 혼인퇴직제 : 학설과 판례는 위헌무효

ⓑ 혼인자퇴교처분 : 위헌무효

(나) 혼인관계유지 및 해소의 자유

2. 가족생활에서의 자유의 보장

(3) 혼인과 가족의 제도보장

(가) 혼인제도의 보장 : 일부일처제, 간통죄(위헌)

(나) 가족제도의 보장

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부부관계 : 부부자산소득 합산제(위헌)

②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친자관계 : 친생부인의소 제척기간 제한규정(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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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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