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1. 정당한 보상
① 형사보상청구권이라 하여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되므로 그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바, 이 과정에서 입법자에게 일정한 입법재량이 부여될 수 있고, 따라서 형사보상의 구체적 내용과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가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처럼 완전보상일 필요는 없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08헌마514,2010헌마220병합 결정).[12사시]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5조(헌법재판소 2010. 7. 29.자 2008헌가4 결정)…합헌 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토지수용 등과 같은 재산권의 제한은 물질적 가치에 대한 제한이므로 제한되는 가치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헌법 제28조에서 문제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 구금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가치는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일단 침해된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하여야 완전한 보상을 하였다고 할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형사보상은 국가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는 그 취지 자체가 상이한 것이고, 따라서 그 보상 범위도 손해배상의 범위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12사시] |
② 형사소송법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고 규정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의 보상제도를 신설하였다.
③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한다(법 제6조). 따라서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피고인은 다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06사시] 다만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법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한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법 제6조).
④ 대법원은 “형사보상제도는 형사재판절차에서 구금되었다가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그 구금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과는 그 근거 및 요건을 달리하므로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피고인에게 다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형사보상제도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고 하였다.
⑤ 보상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과 형사보상법에 의한 형사보상은 그 근거를 달리하므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형사보상법상의 보상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28515 판결).
⑥ 형사보상의 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법 제23조).[04법행]
2. 형사보상결정의 공시제
법원은 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2주일 내에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신청인이 선택하는 두 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한 번씩 공시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 제1항).
3. 손해배상과의 관계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하지만,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조).[09법행]
4. 명예회복
무죄 등이 확정된 피고인의 청구로 판결문 전문을 1년간 게재하는 등 명예회복이 강화되었다.
① 청구요건과 방법 : 무죄재판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다(법 제30조). 형사보상의 경우와 같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도 게재 청구가 가능하다(법 제34조).
② 게재에 대한 조치 : 게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고(법 제32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3조). 게재기간은 1년으로 한다(법 제32조).
피고인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7조가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0. 7. 29.자 2008헌가4 결정)…헌법불합치 [12사시] ① 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토지수용 등과 같은 재산권의 제한은 물질적 가치에 대한 제한이므로 제한되는 가치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헌법 제28조에서 문제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 구금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가치는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일단 침해된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하여야 완전한 보상을 하였다고 할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형사보상은 국가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는 그 취지 자체가 상이한 것이고, 따라서 그 보상 범위도 손해배상의 범위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보상청구권은 위에서 열거하는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제척기간을 단기로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청구기간을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제한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이다.
형사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이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08헌마514,2010헌마220병합 결정)…위헌 [11사시] ① 이 사건 보상금조항 및 이 사건 보상금 시행령조항은 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형사보상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는 그 취지 자체가 상이하므로, 형사보상절차로서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보상금액의 구체화․개별화를 추구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하는데 상당한 기간의 소요 및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여 형사보상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형사보상금의 액수에 지나친 차등이 발생하여 오히려 공평의 관념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이 사건 보상금조항 및 이 사건 보상금시행령조항은 헌법 제28조 및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적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비용보상을 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후문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분 중 보수에 관한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3. 29.자 2011헌바19 결정)…합헌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는 데 비해,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별표(별지 참조)의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②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와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의 확정에 의한 비용보상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서로 다른 점, 형사소송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목적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점, 형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은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와 같은 정도의 부담을 국가가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국선변호인 보수도 사안의 난이 등을 참작하여 기준금액의 5배까지 증액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과 달리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인보수를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