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절차
1. 피의자 보상의 경우
① 피의자 보상의 경우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 제1․2항).
② 피의자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4항).
2. 피고인 보상의 경우
① 피고인 보상의 경우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하여야 하며(동법 제7․8조), 법원합의부에서 재판한다(동법 제14조).
② 법원의 보상결정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보상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할 수 있다(동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