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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형사보상청구권 (청구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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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형사보상청구권 (청구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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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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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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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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