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의 방법
1. 법해석의 기본입장
(1) 객관주의
해석자의 주관적 입장이나 관점의 개입이 없이 해석 ⇨ ① 주관적 해석론(주관설, 법해석의 목표를 입법자의 ‘본래의 의도’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 ② 객관적 해석론(객관설, 법해석의 목표를 입법자의 ‘표현된 의도’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분
(2) 주관주의
반드시 해석자의 주관적 입장이나 관점이 개입 ⇨ 해석자의 선이해(해석자가 법규범에 접근하면서 가지고 들어가는 가정 내지 가설)가 중요 ⇨ 통합주의 이론의 입장에서 시도
2. 전통적 해석방법
(1) 의의
① 전통적 해석방법은 일반적 법률의 해석방법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규범구조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모든 법규범을 모순없이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하여 법해석에 해석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② 전통적 해석방법은 ‘삼단논법에 따른 추론적 해석’을 사용하여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항상 규범의 의미내용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문제되는 상황을 분석한 후, 그 문제상황이 규범에 의해 포섭되는지 또는 그 조문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다.
③ 전통적 해석방법은 헌법조문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 사건에 연역적으로 적용하려는 방법이므로 일반법률과는 다른 헌법의 구조적․규범적․정치적 특질들을 외면한 법실증주의적 해석방법이다.
(2) 해석의 구체적 방법
① 사비니(Savigny)의 4단계 해석방법론(문리적 해석 → 논리적 해석 → 역사적 해석 → 체계적 해석)
② 발전된 라렌츠(Larenz)의 5단계 이론(라렌츠는 전통적 해석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목적론적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해석의 방법으로 문리적 해석 → 체계적 해석 → 역사적 해석 → 목적론적 해석 → 헌법합치적 해석을 주장하였다)
③ 볼프(Wolff), 바호프(Bachof) 등의 7단계 이론(어학적 해석 → 논리적 해석 → 체계적 해석 → 역사적․제도사적 해석 → 비교법학적 해석 → 입법자의 주관적 해석 또는 발생사적 해석 → 목적론적 해석)
(3) 전통적 해석방법의 한계 및 문제점
① 전통적 해석방법처럼 삼단논법적 추론에만 의존하는 것은 법실현의 전체과정 및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법해석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간과한 것일 수밖에 없다.
② 헌법은 그 규정형식 자체가 고도의 추상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을 확정해 놓지 않음으로 인하여 헌법해석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조차 있다. 따라서 삼단논법적 해석은 규범 자체의 해석과정에 현실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는 또는 반영되어야 하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3. 새로운 해석방법
스멘트 이래의 통합론적 헌법이론에서는 전통적인 법률해석의 방법론을 벗어나 헌법을 일정한 중심적인 가치, 이들의 실현조건 및 실현결과 등에 대한 법정책적 고려를 포함하는 의미체계로 파악하고 이에 비추어서 헌법의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헌법조문의 해석을 이끌어내려는 시도
4. 결 론
우선적으로는 전통적 해석방법에 따라 해석을 하고 전통적인 해석방법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헌법조문을 근거로 하면서도 현실을 접합시키고 해석학적․구체화적 방법이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헌법의 해석은 이 모든 수단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철수, 홍성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