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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합헌적 법률해석
  • 4.3.2.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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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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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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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

전형적인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이다.[05법행]

① 한정합헌결정 : “ … 라고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② 한정위헌결정 : “ …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입법촉구결정

(아직은 합헌결정, 좁은 의미의 입법촉구결정, 순수한 의미의 입법촉구결정)

입법촉구결정을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견해(권영성)가 있으나, 입법촉구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당시 ‘아직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지만’ 머지않아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채택되는 결정유형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순수한 의미의 입법촉구결정을 한 예는 없다.
헌법불합치결정

① 위헌심판의 대상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헌법률의 효력을 바로 상실케 하는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선언을 하는 결정으로서 당해법률의 원칙적 ‘적용중지’(예외적 적용계속)와 ‘개선된 신법적용’을 명하는 변형결정이다.

② 헌법불합치결정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인지 여부

A. 긍정설 : 합헌적 법률해석을 넓은 의미로 이해할 경우에는 한정합헌결정 외에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등까지도 포함된다고 한다.

B. 부정설 :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라기보다 사법적 자제의 표현에 불과하다.

C. 결론 :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 자체는 위헌이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국회의 입법으로 보완될 때까지만 법률효력을 유지하는 것, 즉 ‘무효차단효’를 인정하고 그 효력유지의 기한을 정하는 결정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 나오는 법률효력의 무한유지와 구분되며, 위헌법률을 전제로 그 위헌효력의 발생시기만을 따로 정하는 것으로서 단순위헌결정에 의한 법적공백상태가 가져올 법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합목적적 고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라기보다는 사법적 자제의 표현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조건부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1992. 3. 13.자 92헌마37,39병합 결정)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과 정당연설회에서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를 차별하고 있는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과 제56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① 정당추천후보자를 연설원으로 포함시킨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무소속후보자에게도 그에 준하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05행시] ② 정당이 2종의 소형인쇄물을 추가 배부하는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게도 그에 준하는 종수의 소형인쇄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유형의 합헌적 법률해석을 시도한 바 있다. ⇨ 그런데 이러한 주문형식의 조건부위헌결정은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을 ‘축소 내지 제한해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석’한 결과로서 분명히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따라서 그 실익이 없어 지금은 폐기된 결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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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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