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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헌법의 개정
  • 5.2.2. 헌법 개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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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헌법 개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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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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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헌법상 헌법개정절차

제 안국회의원(재적과반수)․대통령(국무회의심의)
공 고20일 이상 공고 →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이므로 생략불가․단축불가
의 결

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 찬성 → 수정의결 불가[07사시] → 기명투표 원칙[13경정], 단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국회법 제112조 제4항 및 제9항)

② 국회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지 않아도 헌법개정안은 폐기되지 않는다.

국민투표

①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②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국민투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민투표법 제92조).[08사시]

③ 대법원은 국민투표무효소송에서 법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국민투표법 제93조).[08사시]

공 포대통령이 즉시 공포(제130조 제3항).
효력발생헌법개정의 발효시기에 관하여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포시설과 20일 경과시설의 대립이 있으나 공포시설이 관례이다. 현행헌법은 개정당시 부칙 제1조에서 1988년 2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역대 헌정사에 있어서의 헌법개정절차

구분제안 및 발의공고의결 및 국민투표특징

제헌

헌법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

30일

이상

․국회재적의원 2/3 이상 

1차

개정

․대통령, 민의원 재적 1/3 이상, 참의원 재적의원 2/3 이상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2/3 이상 의결

 

2차

개정

․대통령, 민의원, 참의원 재적의원 1/3 이상 또는 민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 찬성 <국민발안>․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도(제3공화국 헌법까지 존속)
단, 제7조의2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헌법개정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제7조의2의 경우에 국민투표로써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판명된 즉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하도록 하였다(제98조 제5항).

3차

개정

․대통령․민의원․참의원 재적의원 1/3 이상 또는 민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국민발안>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2/3 이상

 

 

 

 

4차

개정

5차

개정

․국회재적의원 1/3 이상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 <국민발의>

․대통령(✕)

 

․재적의원 2/3 이상 → 60일 이내에 국민투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대통령에게 헌법개정발안권이 없었음

․헌법개정절차에 필수적 국민투표제도(국민발안과 국민투표가 모두 존재)

 

6차

개정

7차

개정

․대통령

20일

이상

(60일

의결)

․<국민투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08사시]

․공고기간의 단축

․헌법개정절차의 이원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국회재적의원 2/3 이상 →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20일 이내)
구분제안 및 발의공고의결 및 국민투표특징

8차

개정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20일

이상

(60일

의결)

․재적의원 2/3 이상 → <국민투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30일 이내) 

9차

개정

 

역대 헌법개정절차 특징

① 헌법개정절차에 필수적 국민투표제도가 도입된 것은 제5차 개정헌법이다. 그러나 제5차 개정헌법은 헌법(제4차 개정헌법)이 아니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규정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되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2차 개정헌법은 제7조의2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헌법개정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제7조의 2의 경우에 국민투표로써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판명된 즉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하도록 하였다(제98조 제5항).

③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헌법개정 발의권이 없었다.

④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하게 하였으나,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헌법개정절차를 이원화 하였다.

⑤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도는 제2차 개정헌법에서 규정된 이래 제3공화국 헌법까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헌법개정절차에 국민발안제도와 국민투표제도가 모두 있었던 것은 제3공화국 헌법이다.

⑥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만으로 개정된 헌법은 제5차, 제7차와 제8차 개정헌법이다.

⑦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 개정된 헌법은 제6차와 제9차 개정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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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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