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헌법상 지위
(1) 학설
① 국내적․국제적으로 국가로 보는 견해
② 국내적으로는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국제적으로는 국가로 보는 견해(1민족 2국가론)
③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국가로 볼 수 없다는 견해(1민족 1국가 2정부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판례의 입장
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과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성격을 인정 ⇨ 적어도 국가간의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북한의 실체는 긍정하고 있다.
②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저작권법의 효력은 북한에도 미친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다만 종래 대법원은 간첩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북한을 국가로 평가함. ⇨ 최근에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라고 판시하여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2중적 성격을 긍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