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UN 동시가입의 의미 :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1) 학 설
① 조약으로 보는 견해, ② 조약으로 보지 않는 견해(헌재)
(2) 헌법재판소의 입장(헌법재판소 1997. 1. 16.자 92헌바6 결정 등)
① 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고 국제법상의 통설적인 입장이다.[03사시]
②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08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