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
①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③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
(2) 남⋅북한 왕래
① 통일부장관 발급의 증명서(방문증명서와 수시방문증명서) 소지 :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② 재외국민의 왕래 :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3) 남⋅북한 주민접촉
① 사전신고 원칙⋅예외적 사후신고 :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통일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0. 7. 20.자 98헌바63 결정)…합헌 [04/12사시] ① 위 조항이 헌법상 통일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은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전문, 헌법 제4조, 헌법 제66조 제3항 및 기타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되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나 제14조에서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18조에서 규정한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통일에 관한 기본권침해 여부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08/12/15사시] |
② 외국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
(4)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관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의 관계(헌법재판소 1993. 7. 29.자 92헌바48 결정)…각하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한과 북한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상호 입법취지와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 두 법률조항에 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의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이는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하여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