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념
헌법이란 말은 영어나 불어에서는 constitution이라고 표현하고 독일어로는 Verfassung이라고 한다. 이 말은 라틴어의 constituere에서 온 말로서 보통 ‘창설하다’, ‘설치하다’, ‘정돈하다’라는 뜻으로 무정형의 어떠한 상태에서 정형을 가지는 어떤 것을 형성하고 만들어낸 ‘구성체’, ‘체제’, ‘조직’, ‘구조’, ‘전체적인 틀’ 등을 의미한다. 결국 헌법이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 또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국가형태와 통치구조 등)와 기본적 가치질서(국가의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체계 등)에 관한 국민적 합의(사실성)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규범성)”이다.[10사시]
1. 헌법의 양면성에 따른 헌법개념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현실적 관계인 정치적 사실이라는 측면과 정치적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2.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그 내용과 상관없이 헌법전에 성문화된 모든 법규범 ⇨ 최고의 형식적 효력을 가진 법규범 ⇨ 명칭은 결정적인 것이 아님.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① 국가적 공동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즉 헌법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전체 ⇨ 3대 헌법사항 : (ⅰ) 국가의 기본적 조직에 관한 사항, (ⅱ) 최고 국가기관의 권한 구성에 관한 사항, (ⅲ) 개인의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적 지위에 대한 사항을 말한다.
② 헌법전은 물론이고 법률․명령․규칙에 규정된 것이라든지 심지어 관습법이라도 헌법사항에 관한 규정이면 모두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포함(정부조직법․국회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선거관리위원회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
(3)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차이점
형식적 의미의 헌법 | 실질적 의미의 헌법 |
존재형식이 성문의 헌법전에 한정 | 성문의 헌법전 뿐만 아니라 법률, 기타 여러 규범의 형태로도 존재 |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문의 헌법전 내에 포함되기만 하면 어떤 내용도 담을 수 있다. | 내용이 헌법적 규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한 ⇨ 형식적 헌법은 실질적 헌법과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면서도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면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 |
내용에 상관없이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법률에 대한 우위가 인정됨 | 존재형식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즉 헌법전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지만 법률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로서의 효력만을 갖는다. |
(4)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닌 예
① 스위스 헌법상 도살조항(출혈 전에 마취하지 않고 동물을 도살하지 못한다는 조항)
② 미연방헌법상 금주조항
③ 바이마르헌법상 풍치조항(미술, 천연기념물, 명승풍경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
④ 벨기에 헌법상 선혼인후거례 조항
3.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1) 국가고유의 헌법(고유한 의미의 헌법)
① 역사성이 배제된, 근대입헌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헌법개념으로 ⇨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 ⇨ 기본권보장은 도외시한 국가의 근본조직법 ⇨ 국가가 존재하는 곳이면, 성문의 형식이건 불문의 형식이건 반드시 존재하는 헌법
②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의 관계 :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역사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그 규정내용과 형식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고유한 의미의 헌법개념은 표리의 관계 내지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2) 근대입헌주의(시민국가적) 헌법과 현대사회국가 헌법 [10/06사시 등]
근대입헌주의 헌법 (근대적․역사적 의미의 헌법, 시민국가의 헌법) | 현대사회국가 헌법 |
① 국민주권의 원리 → 형식적 국민주권, 제한․차등선거도 허용 | ① 국민주권이념의 실질화(참여강조) → 보통․평등선거 →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 → 실질적․능동적 국민주권 |
② 기본권의 보장 → 자유방임주의, 형식적 평등,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 | ② 기본권보장의 실질화 → 생존권․실질적 평등강조, 사회적 기본권 수용, 재산권의 상대화 → 행정국가화․계획국가화의 경향 반영 |
③ 법치주의(형식적 법치주의) → 합법성만 강조 | ③ 실질적․사회적 법치주의(실질적 민주화와 사회화) → 의회주의에 대한 불신, 법내용의 정당성 강조 →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수호제도를 확대․강화 → 사법국가화 경향[06사시] |
④ 대의제의 원리(의회주의) →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대의제에 의한 피치자의 정치과정에의 참여를 보장[06사시] | ④ 대의제도의 변화 → 대의제에 직접민주주의 가미 → 반(半)직접제, 반(半)대표제 |
⑤ 권력분립의 원리 → 기관간의 수평적 권력분립 | ⑤ 권력분립의 변질 → 권력의 기능적 통제에 중점(기능적 권력분립), 수직적 권력분립도 강조, 권력분립의 완화(융화)현상[12사시] |
⑥ 성문헌법주의 | ⑥ 민주적 정당제도 수용(정당국가화 경향) (ⅰ) 국민의 지위변화 → 정당이라는 중개체를 통해 실질적․현실적 행동통일체를 의미하는 주권적 국민 |
⑦ 경성헌법주의(김철수, 성낙인) | ⑦ 국제평화주의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