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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나 즉결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약식절차는 공판 전의 간이소송절차일 뿐이며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 시·군법원 등의 즉결심판은 법관에 의한 심판이고 불복시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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