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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세무서장이나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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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범에 대한 세무서장 등의 벌금 등 통고처분이나 교통범칙자에 대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법관이 아닌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불응시에는 정식재판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8. 5. 28.자 96헌바4 결정).[03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