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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군사법원에 일반 장교가 참여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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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헌법이 허용한 특별법원으로서, 일반법원과 달리 관할관의 감독을 받고,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해서 죄형법정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6. 10. 31.자 93헌바25 결정).[04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