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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과 예술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정신적 자유권)
대한민국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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