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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1.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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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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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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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사상의 연혁과 현대적 변용

근대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 또는 출발의 평등을 의미하는 형식적 평등에 중점 ⇨ 현대적 평등은 ‘경제적․사회적 평등’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평등원칙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룸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

3. 단계적 제도개선과 평등원칙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헌법재판소 1990. 6. 25.자 89헌마107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2. 11.자 90헌가27 결정 등).[08사시]

4. 평등원칙의 개념적 전제

평등의 개념은 논리적으로 우선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상을 전제로 한다(비교집단의 존재).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런데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헌법재판소 2001. 11. 29.자 99헌마494 결정).

5. 일반적 평등원칙과 개별적 평등원칙의 관계(정종섭)

① 개별적 평등원칙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

② 평등의 내용을 헌법이 직접 개별적 평등원칙들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한, 그것들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또한 개별적 평등원칙의 경우 입법자를 강하게 구속하지만 차별의 표지를 특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 평등원칙의 경우 입법자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6. 헌법 제11조의 법적 성격(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의 관계)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객관적 원리로서의 성격과 기본권의 성격을 아울러 긍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89. 1. 25.자 88헌가7 결정). 즉, 헌법 제11조는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1. 25.자 88헌가7 결정).[13변호사]

7. 자유권과 평등권의 관계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모두 동시에 가지려고 하지만 자유와 평등은 때때로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헌법에 개별적 기본권 규정에서 ‘모든 국민은’ 또는 ‘누구든지’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평등한 기본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처럼 자유의 보장을 통해 평등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유와 평등은 상호보완과 조화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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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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