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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평등권
  • 29.3.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29.3.3. 평등원칙 위배 판단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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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

평등원칙 위배 판단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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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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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한 국적법 제2조 위헌제청사건(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헌법불합치결정 사건)(헌법재판소 2000. 8. 31.자 97헌가12 결정)

② 군제대자가산점제도(헌법재판소 1999. 12. 23.자 98헌마363 결정)

③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헌법재판소 2001. 2. 22.자 2000헌마25 결정) 다만 이 사건은 비례심사과정에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 → 그러나 변경된 판례에서는 비례심사를 하면서 완화된 비례심사를 적용하지 않음(헌법재판소 2006. 2. 23.자 2004헌마601 결정)

④ 시․도 교육위원선거에서 교육경력자 우선당선제도(헌법재판소 2003. 3. 27.자 2002헌마573 결정)

⑤ 국가공무원 7급 시험 가산점제도(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3헌마30 결정)

⑥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헌법재판소 2003. 8. 29.자 2001헌바82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4헌가6 결정)

⑦ 교육공무원을 선발하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미임용등록자를 위한 별도의 특별정원을 마련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헌법재판소 2006. 3. 30.자 2005헌마598 결정)

⑧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가13 결정)

⑨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마44 결정)[2014.1차법전협]

⑩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이 공개경쟁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6. 7. 27.자 2005헌마821 결정 -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 제6조 위헌확인)

⑪ 중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당해 지역사범대출신자 가산점(헌법재판소 2007. 12. 27.자 2005헌가11 결정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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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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