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위반으로 본 판례
(가) 평등권 일반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경찰공무원의 재직기간이 통산하여 15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의 개업신고 전 2년 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개업할 수 없게 하고, 다만, 정년으로 퇴직하거나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이 퇴직하는 경우 예외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2항에 각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89.11.20.자 89헌가102 결정).[06입법] |
월남전에 참전한 자가 생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등록신청자격을 부인하는 고엽제환자보상에관한법률은 평등권을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01.6.28.자 99헌마516 결정).…헌법불합치[개정시까지 잠정적 존속][03입법] |
국․공립학교 교사채용시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의 우선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헌법재판소 1990.10.8.자 89헌마89 결정).[04행시] |
1 교육공무원을 선발하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미임용등록자를 위한 별도의 특별정원 및 부전공과정을 개설하도록 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은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6.3.30.자 2005헌마598 결정).…기각 |
2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이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한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들 중 특별채용대상자로 확인되는 자들만을 1년 이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6.7.27.자 2005헌마821 결정).…기각 |
군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행형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비해 주2회로 다르게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2003.11.27.자 2002헌마193 결정).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을 180일로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에 위반된다(2003.9.25, 2003헌마106).…위헌(인용)[04행시]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이 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2002.9.19.자 2000헌바84 결정).…헌법불합치결정(적용계속)[06행시] |
치과전문의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의 제정․개정의 지체는 일반 치과의사나 전문의시험이 실시되는 다른 의료분야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7.16.자 96헌마246 결정).…인용(위헌확인)[05입법] |
소주도매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장소소재지에서 생산되는 자도소주를 의무적으로 총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입하도록 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헌법재판소 1996.12.26.자 96헌가18 결정)…위헌 |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하여 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와 비교하여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 뺑소니 운전자 가중처벌(헌법재판소 1992.4.28.자 90헌바24 결정) |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정격출력 0.59 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를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전기자전거의 도주행위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되는 일반자전거의 도주행위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2.25.자 2013헌바113 결정)…합헌 전기자전거의 도주를 일반자전거의 도주에 비하여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기자전거는 구조적 특성상 장거리를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어 도주할 우려가 크고, 도주했을 때 교통질서상 초래되는 위험과 피해자가 입을 생명⋅신체상 피해의 중대성이 일반자전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행위태양이나 피해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은 법관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사안은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법원행정처장이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법무사 자격시험(헌법재판소 1990.10.15.자 89헌마178 결정) |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헌법재판소 2004.12.16.자 2003헌가12 결정)…위헌(판례변경) [06사시]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0.6.24.자 2008헌바128 결정)…헌법불합치 ① 의미있는 비교집단의 설정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 심사를 위하여 비교집단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②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 등 2가지 유형을 들 수 있다.[11사시] ②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의 차별취급의 존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이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폐질상태로 퇴직한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 후 폐질상태가 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장해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군인의 경우에는 퇴직 이전의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퇴직 이후에 비로소 폐질상태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군인의 상이연금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수혜의 대상에서 일정한 범위의 군인을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두 비교집단 간의 차별이 군인연금 기금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군인이나 일반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얻은 질병이나 부상이 원인이 되어 퇴직 후에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일정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받게 해 주어야 한다는 입법 목적이나 보호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양자를 차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입법자가 퇴직 후 비로소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달리 상이연금수급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퇴직 이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과의 차별취급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 복무 중 폐질상태가 확정되어 퇴직한 군인의 경우와 달리, 퇴직 이전의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퇴직 후에 비로소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의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비교집단을 상정하는 경우에도,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차별하여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는 상이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중 직계비속 제외하는 민법 제818조(헌법재판소 2010.7.29.자 2009헌가8 결정)…헌법불합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취소청구권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인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폭이 넓은 영역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11사시] |
정리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정리회사의 주주가 된 자가 3년 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도록 한 구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4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5.31.자 2010헌가85 결정)…위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권리관계가 불명확해 지는 것은 아니고, 구 증권의 회수를 위해서는 종전의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만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주주가 된 자 모두에게 주권의 교부청구를 강제하며, 구 증권을 반환하지 않으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변경된 권리관계의 증권 상 정리와 구 증권 회수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권이라는 과도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회사 주주를 일반 주주와 차별취급함에 있어서 차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실권이라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차별목적과 차별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보건복지부 고시가 A형 혈우병 환자의 혈우병치료제에 대하여 1983.1.1. 이후 출생한 환자들에게 요양급여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1983.1.1.을 기준으로 출생 시기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6.27.자 2010헌마716 결정)…위헌 1983. 1. 1. 이전 혹은 이후에 출생하였는지 여부는 그 부모가 언제 혼인하여 임신, 출산을 하였는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이지, 이러한 차이로 인해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조항이 환자의 출생 시기를 기준으로 차별취급을 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중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및 제4항 제1호 본문 중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10.24.자 2011헌마724 결정)…헌법불합치(2015.12.31.까지 잠정적용) 독립유공자의 유족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보상금 총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보상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한정하는 방법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1명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나머지 손자녀들의 생활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유지 및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수급권자의 경제적 능력은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등급으로 환산될 수 있으므로, 수급권자 수를 오로지 1명으로 한정함에 따른 사무처리의 편의성이 크다거나, 그것이 우월적 공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직업이나 보유재산에 따라 연장자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나은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보상금 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비록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나, 협의에 의해 지정된 자를 보상금 수급권자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예외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조부모에 대한 부양가능성이나 나이가 많은 손자녀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비금전적 보훈혜택 역시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동일한 정도로 유족들의 생활보호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손자녀인 청구인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은 평등원칙을 위반하는가?(헌법재판소 2016.7.28.자 2015헌바20 결정)…헌법불합지결정(계속적용)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군 복무 중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직무상 의무를 다한 성실한 군인이라는 점에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이 뒤늦게라도 밝혀졌다면,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어서 잠정적⋅일시적으로 지급을 유보하였던 경우인지, 아니면 당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확정적으로 지급을 제한하였던 경우인지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가산 여부를 달리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들은 ‘퇴직급여 등을 본래 지급받을 수 있었던 때 지급받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받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부칙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12.29.자 2015헌바208,2016헌바145병합 결정)…헌법불합치 어떠한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장애 상태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면, ‘퇴직 후 2011. 5. 19.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과 2013. 3. 22.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두 조항을 합하여 ‘신법 조항’이라 한다)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으로서, 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위험성, 장애가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로 된 군인에게 장애 상태가 확정된 때부터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형편상 어렵다면,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부터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수급자의 생활수준에 따라 지급범위와 지급액을 달리 하는 등 국가의 재정능력을 감안하면서도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그 차별이 군인연금기금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17.7.27.자 2016헌바374 결정)…합헌 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목적이 의무교육 실시라는 공공 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그 점유자를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공익 목적 내지 공적 용도로 무단점유한 경우와 사익추구의 목적으로 무단점유한 경우를 달리 취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공익 목적 내지 공적 용도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경우는 점유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자신에게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한 것으로서 점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의 예외 사유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 사유로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나) 금융기관에 대한 우대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예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고자 하는 자는 경락금액의 10분의 5를 공탁하게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차등공탁금제도는 부당하게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89. 5. 24.자 89헌가37,96병합 결정).[01사시] |
(다) 국가에 대한 우대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예
국가라 할지라도 권력적 작용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국고작용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있어 소송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이처럼 민사소송의 당사자를 차별하여 국가를 우대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1989. 1. 25.자 88헌가7 결정).[06입법] |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헌법재판소 2008. 5. 29.자 2006헌바5 결정)…헌법불합치(적용중지) [12사시]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보험회사의 인보험에 가입한 경우와는 달리 그 수급권이 사망, 장해나 입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만기나 해약으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별조차 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보호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우체국보험의 수급권 중에는 그 보험상품별 또는 수급권자가 장애인인가 여부 등에 따라서는 여전히 압류금지를 통하여 수급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압류금지를 통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까지 그 수급권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의도하지 않는 불평등한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어떤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우리의 보험제도, 수급권자와 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법적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09.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1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