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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5. 평등권의 주체(평등조항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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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평등권의 주체(평등조항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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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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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 민

평등권은 국민의 경우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2. 외국인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주체가 되나,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 2001. 11. 29.자 99헌마49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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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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