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1.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① 민주적 정당성이란 통치권력의 성립과 그에 의한 통치권의 행사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그러므로 대표선출에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②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는 그 국가기관에 주어지는 헌법적 권능에 상응하여 다르게 나타난다.
③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ⅰ) 선거제도(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 (ⅱ) 정치적 자유의 보장(상설적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ⅲ) 헌법기관에 있어서의 국회의 관여(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2. 통치권의 절차적 정당성
① 통치권의 남용 내지 악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권력의 ‘독재화’ 내지 ‘폭력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②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ⅰ) 권력분립제 ⇨ 국무회의의 심의제,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제도, 자문기관들의 자문(기관내 통제) 및 기관간 통제, (ⅱ) 국민에 의한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