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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청구권적 기본권
  • 50.3.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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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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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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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력

대국가적 효력을 가진다.

대사인적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하여는 청구권적 기본권은 대국가적 권리이기 때문에 대사인적 효력은 부정된다는 견해(계희열, 홍성방)와 청구권적 기본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김철수, 권영성)가 있다.

2. 제한

① 기본권제한의 일반원리에 따라 제한

② 제37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③ 청구권적 기본권과 입법형성권의 한계 :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다만 권리구제절차의 개설은 권리보호를 구하는 자에게 실제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의미가 있으므로, 헌법이 개별규정으로 청구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면 입법자는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관련자에게 그 구체적인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5. 9. 28.자 92헌가11,93헌가8,9,10 결정).[03사시]
헌법 제27조 제1항은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구체적 형성을 완전히 입법자의 형성권에 맡기지는 않는다. 입법자가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제공할 뿐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권리구제절차의 개설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판청구권은 법적 분쟁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적어도 한번의 권리구제절차가 개설될 것을 요청할 뿐 아니라 그를 넘어서 소송절차의 형성에 있어서 실효성있는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 비록 재판절차가 국민에게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규정들에 의하여 법원에의 접근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바로 여기에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자 2001헌바40 결정).

④ 청구권적 기본권과 위헌심사기준 : 청구권적 기본권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합리성 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완화된 비례원칙을 적용시키기도 한다.

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합리성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 1998. 9. 30.자 97헌바51 결정).
입법자가 재판청구권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완화된 의미에서일지언정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특히, 당해 입법이 단지 법원에 재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2. 22.자 2000헌가1 결정). [2014.1차법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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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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