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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적 기본권의 주체
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청구권적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
② 형사보상청구권⋅재판청구권은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대표적인 예이다. 국가배상청구권과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은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③ 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등의 경우는 성질상 법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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