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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결사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정신적 자유권)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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