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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재판청구권 (청구권적 기본권)
  • 52.3. 기타 재판청구권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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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기타 재판청구권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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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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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상고제한(헌법재판소 1992. 6. 26.자 90헌바25 결정)…합헌 [08사시]

소액사건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하여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상고제도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상고심리불속행제도(헌법재판소 1997. 10. 30.자 97헌바37,95헌마142,215,96헌마95병합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5. 29.자 2007헌마1408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12. 27.자 2001헌마215 결정 -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 [06사시]

① 이 사건법률조항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고이유가 그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하면서(제4조 제1항․제3항) 절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심리불속행의 사유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이나 상고이유서불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제1항).

② 그러나 재판 받을 권리가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한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로서 위 조항 제3호에서 “대법원판례 위반” 여부를 한 요소로 삼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헌법재판소 2002. 6. 27.자 2002헌마18 결정).[11사시]

모든 법률은 법관의 해석ㆍ적용작용을 통해서 실현되며, 대법원판결의 효력과 대법원판례 변경에 관한 법원조직법의 관계 규정 등에 근거한 법률상의 이유 및 법생활상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구속력에 기하여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제3호에서 대법원판례 위반 여부를 한 요소로 삼은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륙법계의 국가라는 이유로 실체법이 아닌 절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부로 편입하여 대법원판례 위반을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새로운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의 배제(헌법재판소 1993. 11. 25.자 91헌바8 결정)…합헌 [01사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의 정지허용 여부의 문제는 집행절차의 문제로서 신속 내지 긴급히 확정지어져야 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명령에 대하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특별항고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비록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재판에 대하여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 위 규정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상소제기기간의 기산점을 재판선고일로부터 계산하는 것(헌법재판소 1995. 3. 23.자 92헌바1 결정)…합헌

재판의 선고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24조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14법행]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이 상소기간을 재판서 송달일이 아닌 재판선고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과잉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증인신문을 청구한 자에게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의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헌법재판소 1998. 12. 24.자 94헌바46 결정 - 형사소송법 제279조 등 위헌소원)…합헌[05사시]

형사소송규칙상 공판정녹취허가제도(헌법재판소 1995. 12. 28.자 91헌마114 결정)…합헌[14법행]

형사소송규칙 제40조는 합리적인 이익형량에 따라 녹취를 제한할 수 있는 기속적 재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녹취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녹취허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국가행위자에 대한 필요적 궐석재판 및 필요적 재산몰수 규정의 위헌여부(헌법재판소 1996. 1. 25.자 95헌가5 결정)…법률전부위헌

① 형사소송절차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중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궐석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특조법 제7조 제5항은 중형에 해당하는 사건도 궐석재판을 의무화하고 있고, 심지어 피고인에게 불출석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까지 궐석재판하도록 해서 궐석재판에 관한 형사법상의 일반원칙에 저촉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필요 이상 제한하고 있어 적법절차원리에도 위반된다.

② 특조법 제7조 제6항과 제7항 본문은 궐석한 피고인은 변호인도 출석시킬 수 없고 증거조사도 없이 법원이 공소사실의 요지와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실형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헌법의 적법절차원리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필요이상 침해하고 있다. 또 법원으로 하여금 증거조사도 하지 말고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작용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③ 특조법 제8조가 검사의 소환에 2회 이상 불응한 반국가행위자의 전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것은 범죄구성요건과 직접․간접의 연관성도 없이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어서 소환불응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이 강해 적법절차원리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연좌형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④ 특조법의 핵심규정들이 위헌이므로 특조법 전체가 그 존재의미를 상실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특조법 전체를 위헌결정한다.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소송의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규정(헌법재판소 2005. 3. 31.자 2003헌바92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2. 22.자 2000헌가1 결정)…합헌[07국회8급]

이 사건 조항은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로 인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최초 변론기일부터 원고의 적극적 소송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것인데,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절차에 비하여 권리의 강제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신속성의 요청이 더 강하게 요구되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최초변론기일 불출석시 소취하 의제라는 수단은 원고의 적극적 소송수행을 유도하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고, 원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만 출석한다면 그 이후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다른 사건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지 않으므로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송구조의 거부를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1. 2. 22.자 99헌바74 결정)…합헌 [05입법]

국가가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소멸되거나 그 행사에 직접 제한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소송구조의 거부 자체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소송구조의 거부가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재판청구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까지로 확대평가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제한’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패소의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는 애당초 여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법 제118조 제1항 단서가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소송구조의 불허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재판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헌법재판소 2001. 6. 28.자 99헌가14 결정)…합헌 [07사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구속기간의 제한과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쳐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의 실무관행이 맞물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 입법목적에 반하여 그릇되게 해석․적용하는 법원의 실무관행에 있다 할 것이며, 비록 위와 같은 법원의 실무관행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자체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의 또 다른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변호사비용을 패소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2. 4. 25.자 2001헌바20 결정 -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위헌소원)…합헌 [06법행]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구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한의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적정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헌법재판소 2003. 1. 30.자 2001헌바95 결정 - 범죄인인도법 제3조 위헌소원)…합헌 [04사시]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소할 수 있는지, 상소이유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설사 범죄인인도를 형사처벌과 유사한 것이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어도 법관과 법률에 의한 한 번의 재판을 보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상소를 불허한 것이 적법절차원칙이 요구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상소 불허 입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과잉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헌법재판소 2011. 11. 24.자 2008헌마578 결정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한정위헌 [12사시]

① 제한되는 기본권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경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별개의 사법절차로서, 이 역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이고 형사피해자는 재정신청이라는 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등에 대한 제한은 재판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또, 법 제262조 제4항 전문 중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법 제415조의 재항고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면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는 고등법원의 여타 결정을 받은 사람에 비하여 재정신청인을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보통 항고를 금지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불허규정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의 부담경감과 법률관계의 신속한 안정 등을 위하여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항고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415조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법 제415조의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그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권을 대법원의 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재정신청절차에서 불기소처분이 위헌․위법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은 반드시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일체의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한을 부여하여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위 헌법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된다. 또, 민사소송법이 항고법원 등의 결정 등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령, 규칙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민사소송법 제442조) 외에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민사소송법 제449조)과 비교하여 보아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른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불허규정은 그 규정 중 ‘불복’에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④ 평등권의 침해 여부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불허규정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금지하는 것에 더하여 법 제415조의 재항고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불허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하급심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의 이른바 법령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는 고등법원의 여타 결정을 받은 사람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재정신청인을 차별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민사재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보다 단기인 3일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헌법재판소 2011. 5. 26.자 2010헌마499 결정) [12법무사]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그 제기기간을 단기로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의 법정기간의 연장 또는 예외에 관한 규정은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일이라는 기간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정비용납부거부 또는 상계동의거부를 이유로 수형자의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출정을 제한한 행위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3. 29.자 2010헌마475 결정)…인용

1. 적법요건에 관한 검토

① 공권력 행사성 이 사건 각 출정제한행위는 교도소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수형자인 청구인의 출정을 제한한 것으로서 일종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된다.

② 보충성 이 사건 각 출정제한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청구인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13변호사]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의 소장면담이나 같은 법률 제117조의 청원제도는 처리기관이나 절차 및 효력 면에서 권리구제절차로서는 불충분하고 우회적인 제도여서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절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권리보호이익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출정제한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현재 모든 교정기관에서 대부분 변론기일에의 출정을 허용하여 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출정비용납부 또는 상계동의의 거부를 이유로 한 출정제한’을 다투고 있어 일반적인 출정제한과 구별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① 재판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재판청구권 행사의 기본적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형자도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을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형자가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 교도소에서 법원까지의 차량운행비 등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불가피한 비용이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지침은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위 지침조항에 의하면, 소장은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선 수형자를 출정시키고 사후에 출정비용을 받거나 영치금과의 상계를 통하여 출정비용을 회수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이유로 수형자의 출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③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출정하기 이전에 여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출정비용과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출정제한행위를 한 것은, 피청구인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인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여 청구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할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각 출정제한행위는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형사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70조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심급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5. 31.자 2010헌바128 결정)…합헌

①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요소와 당사자주의 요소를 조화시킨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고, 형사항소심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의 이념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제1심 공판에 관한 규정을 항소심에 준용하는 등 기본적으로 속심구조를 채택하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공소제기의 효력 및 판결의 기판력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전부에 미치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한편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해서만 이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② 또한 재판이란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로 함에 비추어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서 적어도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1심에서 판단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는 제1심에서도 이미 심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가정법원의 변론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이 가사소송 당사자의 출석을 강제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1헌마598 결정)…기각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역으로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사소송의 당사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수행을 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7. 26.자 2010헌바62 결정)…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인의 진술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진술의 요지를 고지 받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반대신문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여전히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에 의하여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며, 이때 피고인은 증인신문 전에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나 증인 작성의 진술서 등의 열람ㆍ복사를 통하여 증인의 신분, 그 증언의 취지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반대신문할 내용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등 기본권제한에 관한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증인을 보호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이바지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014.2차법전협]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으로 인하여 녹음녹화접견실(구 무인접견실)이 아닌 변호인접견실에서의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미결수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녹음녹화접견실에서 변호사 접견이 이루어진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8. 29.자 2011헌마122 결정)…헌법불합치 [14사시]

①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접견조항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에서 수용자와 변호사가 접견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② 수용자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필요한 시기에 즉시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물적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소송의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대화 내용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지 등이 될 것이다. 그 중 이 사건 접견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것은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물적 조건과 비밀 유지라고 할 수 있다.

③ 그런데 접촉차단시설로 인해서 수용자와 변호사는 복잡한 서류 등을 함께 확인하며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다. 접촉차단시설은 스테인리스 창살을 사이에 두고 양면에 투명강화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마이크를 이용한 의사전달 자체가 방해받지는 않지만, 숫자나 도표, 법조문 등 구체적인 해당 부분까지 일일이 맞춰가며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기는 매우 힘들다. 더구나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서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구두로 전달하기는 쉽지 않고, 법률적 쟁점이 될 사항을 바로 파악하기 힘든 것들이 대부분이다.

④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변호사와 접견을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둠으로써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수용자로 하여금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사와 접견하도록 한 이 사건 접견조항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결국 이 사건 접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인이 공탁한 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이율을 상한의 제한없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은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사집행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10. 30.자 2013헌바368 결정)…합헌결정

① 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않는 금액은 배당재원으로 편입되므로 그 금액은 즉시항고가 제기 됨에 따라 배당채권자들이 경매절차 지연으로 입는 손해에 상응하여야 한다. 즉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이율은 최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리라 예측할 수 있고,반환하지 않는 금액의 상한은 항고보증금임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이율의 상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인 부담을 가하여 항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즉시항고 제기로 경매절차가 지연되어 채권자나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법원의 업무 부담도 증가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몰취되는 금액을 항고보증금, 즉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도하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비용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4. 30.자 2014헌바408,2015헌가1,2병합 결정)…합헌결정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무죄판결의 확정에 따른 비용보상청구권은 법률로 형성된 권리로서 그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비용보상청구권은 그 보상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비용보상청구인은 객관적 재판 진행상황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 하면 되며, 그 밖에 특별한 증명책임이나 절차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현실적으로 비용보상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용보상청구권은 국가의 정치적ㆍ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고 그에 따라 사법제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입법자가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장하면서 형성되는 권리로서 …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 심판대상조항은 위헌의견이 5인이지만, 최근 개정으로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B와의 접견시간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이내로,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수형자 A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11. 26.자 2012헌마858 결정) ‣헌법불합치(계속적용: 2016.6.30까지)

① 수형자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고 수형자의 신체적 구속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2013.8.29. 2011헌마122),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② 수형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주고 받는 서신의 내용은 일정한 경우 검열이 가능하고, 전화통화 또한 청취, 녹음이 가능하다(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따라서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서신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소송상담이나 준비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교정시설 측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수형자와 변호사는 상담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다. …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수형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서신수수,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적절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들은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이의 접견 시간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 접견실 운영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 일반 접견에는 교정시설에 따라 적게는 회당 7분 내지 10분의 시간이 부여된다. 다만 헌재 2013.8.29, 2011헌마122 결정에 따라 변호사 접견도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일반 접견실에서보다는 많은 접견 시간이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되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은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이의 접견 횟수를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은 수형자로 하여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가족, 친구 등과의 접견은 수형자의 교화 및 갱생 등을 목적으로 한다(2009.9.24, 2007헌마738). 
수형자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핵심 중 하나는 필요한 시기에 즉시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2013.8.29, 2011헌마122), 위와 같이 목적이 서로 다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횟수와 가족, 친구 등과의 일반 접견 횟수를 합산하다 보니, 수형자가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수형자 스스로 소송상담이나 준비의 필요성을 예상할 수 없거나, 동시에 복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여러 건의 소송준비가 필요하거나, 또는 사건이 복잡하여 일정 시간 내에 여러 차례의 소송상담이나 준비가 필요한 등의 경우에는 적시에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들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하면서, 접견 횟수 또한 일반 접견의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덜 제한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필요한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비록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수형자의 신체적 구속 확보와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 유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중대하기는 하나, 심판대상조항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소송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형사사건 중 기소된 범죄가 합의부 관할사건인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을 부여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4헌바447 결정) ‣합헌

① 기소된 범죄가 합의부 관할사건인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을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관하다.

② 형사사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단독판사 관할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할 경우, 한정된 인적․물적자원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점, 합의부 관할사건이 일반적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과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3헌바120 결정) ‣합헌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에도 오판의 시정을 위하여 항소가 필요한 점, 피고의 자백간주를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규율하는 것은 부당한 점, 자백간주로 패소한 피고가 항소한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49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적법한 재량범위 내의 입법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청구인의 재심재판을 받을 권리, 즉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5헌바273 결정) ‣합헌

① 헌법재판소는 재심사유를 어떻게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시하여 왔다. 따라서 재심제도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광범위한 입법적 재량을 감안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의 소극적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2009.4.30, 2007헌바121).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및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빠뜨리는 것으로서, 판결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판단누락이 있음을 당장 알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상소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고, 상소기간 경과되어 더 이상 상소로 다툴 수 없게 된 이후에 비로소 이러한 사유를 알게 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하급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 하여 이에 대한 재심의 소가 허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 만약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허용하면 ‘재심의 보충성’이 몰각되게 되고, 상고제도와 재심제도의 구별이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소를 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재심의 소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비용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4. 30.자 2014헌바408,2015헌가1,2병합 결정) ‣합헌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무죄판결의 확정에 따른 비용보상청구권은 법률로 형성된 권리로서 그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비용보상청구권은 그 보상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비용보상청구인은 객관적 재판 진행상황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 하면 되며, 그 밖에 특별한 증명책임이나 절차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현실적으로 비용보상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용보상청구권은 국가의 정치적ㆍ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고 그에 따라 사법제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입법자가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장하면서 형성되는 권리로서 …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민사소송절차의 소장에 일률적으로 인지를 첩부하도록 하면서 인지액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중 ‘민사소송절차의 소장’에 관한 인지첩부조항이 인지를 첩부할 자력이 부족한 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6. 25.자 2014헌바61 결정) ‣합헌

인지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특정 개인을 위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 및 법원 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민사소송법상 자력이 부족한 자를 위한 소송구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민사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점, 다종․다양한 소송사건을 계량화․표준화하여 인지액의 상한을 규정하기는 용이하지 아니한 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송목적의 값이 증가할수록 첩부할 인지의 비율을 낮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지첩부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결정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속의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합의간주조항’이 공제회로 하여금 당해 재결이 무효이거나 재결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어 간주된 합의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공제급여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판단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공제회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및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4헌가7 결정) ‣위헌 및 합헌

① 공제회의 재판청구권 침해여부 : 합의간주조항에 의하면, 공제중앙회에 소속된 재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재결을 행한 경우, 재심사청구인이 일정기간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를 취하하면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공제회는 당해 재결이 무효이거나 재결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어 간주된 합의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공제급여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판단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독립한 공제회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는바, 합의간주조항이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일방당사자로서 받은 재심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② 재산권 침해여부 : 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및 조성되는 것으로서 학교안전법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일 뿐, 각 공제회에 귀속되어 사적 유용성을 갖는다거나 원칙적 처분권이 있는 재산적 가치라고 보기 어렵고, 공제회가 갖는 기금에 대한 권리는 법에 의하여 정해진 대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능에 불과할 뿐 사적 이익을 위해 권리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제회의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학교안전법과 달리 정률보상방식에 산정하여 장해급여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조항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 : 학교안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모두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보험과 유사한 공제방식을 채택하여 기금을 운영하며, 사회보장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로서 서로 유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률이 정하는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들에게 적정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실시하고, 재해근로자 사이에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 반면,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조항이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전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조속하게 분쟁을 해소하여 교원과 학생을 교육현장으로 신속히 복귀시킴으로써 교육현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장해급여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에 한하여 법령위반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9. 24.자 2012헌마798 결정) ‣기각

현행 형사소송법은 상고심을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자 사후심으로 규정하여, 상고심의 심판대상을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사항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상고심의 법률심 및 사후심 구조에 따라 심판대상이 되었던 법령위반 사유를 다시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없도록 상고를 제한함으로써 재판의 신속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있다. 모든 사건의 제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법관에 의한 사실적․법률적 심리검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1심 재판결과를 인정하여 항소심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상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형사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도 항소심 판결에 위법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 자체의 위법을 시정할 기회는 피고인들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24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2. 25.자 2014헌바366 결정)…합헌

심판대상조항은 원고의 소송비용 상환의무 이행을 미리 확보하여 피고의 소송비용을 보전하는 한편, 부당한 소송 또는 남상소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법원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사유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원고를 위한 담보제공명령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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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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