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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1.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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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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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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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란 구체적인 쟁송을 계기로 하여 특별히 규정된 절차에서 최종적이고 기속력 있는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인 법원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법을 해석·적용하는 공권적 판단작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란, 하나의 독립된 법원이 법적 분쟁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어도 한번 포괄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적어도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2. 6. 26.자 90헌바25 결정). 따라서 재판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특정의 당사자가 승소의 판결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05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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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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