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을 권리에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지
1. 견해의 대립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① 긍정설 : 다수의 견해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면서 헌법상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한다(김철수, 계희열, 정종섭; 홍성방).
② 부정설 :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이 최소한 한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보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한 번 국민이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고 그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요구할 뿐, 그 구제절차가 꼭 헌법소원의 형태로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이므로 국민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판청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을 규정하는 별도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것이다(한수웅,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헌법논총).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헌법재판소 1997. 12. 24.자 96헌마172,173병합 결정) 법치국가는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 사법에 의한 권리구제절차 등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고 실현되므로 재판청구권은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과 법률상의 권리가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관철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하나의 독립된 법원이 법적 분쟁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어도 한번 포괄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최소한 한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가 제공될 것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을 뜻하므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반드시 헌법소원의 형태로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법원의 재판은 법률상 권리의 구제절차이자 동시에 기본권의 구제절차를 의미하므로, 법원의 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는 이미 기본권의 영역에서의 재판청구권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되도록이면 흠결없는 효율적인 권리구제절차의 형성을 요청하는 법치국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소원의 요건과 재판청구권(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1헌마152 결정) ① 권리보호의 이익을 헌법소원의 요건으로 하는 것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으로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권리보호이익을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는 비록 권리보호이익이 없을 때에도 반복위험이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예외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의 하나로 권리보호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의 제한 청구기간을 제한하여 그 제소를 막는 것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에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가 직접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이를 오랫동안 불확정상태에 둘 수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되도록 빠른 기간 내에 제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청구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권리구제의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한다면 그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기본권구제의 기회가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헌법소원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강제주의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를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며, 효율적인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을 기하고, 재판심리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판관의 관료적인 편견과 부당한 권위의식 또는 자의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이점이, 본인소송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이익보다는 이익형량상 크다. 따라서 헌법재판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가 변호사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재판청구권 행사의 차별이라 하더라도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는 무자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