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제약 내의 내용한계형성규정’과 ‘공용침해’의 구별기준
(1) 경계이론(문턱이론)
(가) 의의
제23조 제1항 제2문과 제2항은 ‘보상의무 없는 사회적 제약’(사회적 기속성의 내용한계형성)으로, 제23조 제3항은 ‘보상의무 있는 공용침해’로 이해하고 법률이 제23조 제1항 제2문과 제2항의 범위 안에 있는 한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서 무보상의 사회적 제약이 어떤 특정한 경계선을 넘어서면 자동적으로 보상의무 있는 공용침해로 전환된다고 본다.[2014.1차법전협]
(나) 재산권의 사회적구속성의 한계설정에 관한 이론
A. 형식적 기준설 : ① 개별행위설, ② 특별희생이론
B. 실질적 기준설
형식설이 재산권행사가 제약되는 인적 범위를 기준으로 공용침해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데 반하여, 실질설은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의 태양이나 강도(정도)’ 등을 중심으로 이를 획정하고자 한다. ⇨ ① 사회기속성이론, ② 보호필요성이론(W. Jellinek), ③ 기대가능성(수인한도)이론(R. Stödter), ④ 사적유용성이론(R. Reinhardt), ⑤ 상황기속성이론, ⑥ 목적위배설(목적변질설)
(다) 경계이론의 문제점
① 제23조 제1항 제2문에 의한 내용한계형성규정에 의한 재산권제약이 비례성원칙 등에 반하는 입법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주면 그러한 법률이 제23조 제3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게 된다. ⇨ 독일연방법원은 공용침해의 개념을 확대하여 ‘수용적 침해’와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이는 헌법에 규정된 공용침해의 요건을 점진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불가분조항의 무력화를 의미). ⇨ 헌법 및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재산권에 침해가 이루어졌느냐 또한 보상의 범위와 방법 등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희생’이 관련 개인에게 발생했느냐의 문제만이 결정적 의미를 갖게 된다(계희열). ⇨ 재산권의 위헌적인 침해를 수인하고 사후에 보상을 요구하는 ‘가치보상’의 사고가 깔려 있다.
② 보상규정 없는 법률도 법원이 직접 보상을 해 줌으로써 그 위헌성을 다투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연방헌재의 위헌법률심판권을 왜곡시킨다.
(2) 분리이론(단절이론)
(가) 의 의
①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1981년 ‘자갈채취 판결’에서 정립 ⇨ 이 이론에 따르면 재산권에 관한 내용한계형성규정과 공용침해는 서로 연장선상에 있지 아니하고 각기 독립된 별개의 것으로 이해한다. ⇨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은 재산권의 ‘존속보장’을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의 ‘가치보장’을 규정한 것이므로 종래의 경계이론처럼 사회적 제약을 넘는 제한이라고 하여 자동적으로 제23조 제3항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님. ⇨ 양자의 구별기준으로서 종전의 논의에서처럼 침해의 강도가 아닌 침해의 형태나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② 공용침해규정에 관한 사법심사의 기준도 서로 독립된 것으로 본다. ⇨ 내용한계내용한계형성규정과 형성규정이 비례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공용침해규정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위헌적인 규정이 된다. [2014.1차법전협]
(나) 내용한계형성규정과 공용침해규정의 구별기준
① 침해의 형태를 기준 ⇨ 일반적․추상적일 때에는 내용한계형성규정, 개별적․의도적․구체적일 때에는 공용침해규정
② 목적을 기준 ⇨ 내용한계형성규정은 재산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미래를 향해서 객관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목적이며, 공용침해는 침해행위로서 구체적․주관적인 재산권적 지위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 ‘보상의무 있는’ 내용한계형성규정
① 주의할 것은 분리이론에 의할 때 내용한계형성규정으로 볼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조정적 보상의무를 수반하는 내용․한계규정). ⇨ 동 입법의 한계인 비례성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보상이 행해질 수 있다.[05사시] ⇨ 그러나 이러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제23조 제1항 제2문과 제2항 및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비례성원칙의 한 내용이며, 제23조 제3항과 같이 반드시 금전의 형태여야 하는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다.
② 조정적 보상의무 있는 내용․한계규정에는 제2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불가분조항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의 내용․한계를 정하는 법률이 ‘사용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경우나 어떤 조치가 ‘공용침해적 작용’을 발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구제조항만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 ⇨ 비례성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은 입법형성의 재량영역 내에 있다. ⇨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가능
(라) 분리이론의 기능
① 분리이론은 존속보장 우선의 원칙에 의한다.
② 분리이론은 불가분조항의 의미를 재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보상입법 없는(혹은 부족한) 공용침해 법률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행정행위를 우선적으로 다투면서(위헌법률심판 포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법원에 바로 손실보상 청구할 수 없다. ⇨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 이로써 연방헌재의 위헌심판권(관할권)을 실질화하고 연방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재확보하였다.
③ 분리이론은 공용침해(수용)를 의도적․구체적․개별적 침해로서 구체적․주관적 재산권적 지위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행위에 의한 재산권침해나 의도성이 없는 재산권침해와 같은 사실상의 재산권침해 또는 위법적(보상규정을 결한) 재산권침해는 공용침해로 볼 수 없게 되어 공용침해개념(수용의 개념)의 지나친 확대경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계희열).
④ 분리이론에 의하면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유형은 ‘보상이 필요 없는 내용한계형성규정’, ‘보상의무 있는 내용한계형성규정’,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규정’의 3가지로 구분된다.
(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입장
최근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지정)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8. 12. 24.자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결정)과 택지소유상한법 전부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9. 4. 29.자 94헌바37외66건병합 결정), 도시계획법 제4조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9. 10. 21.자 97헌바26 결정) 등을 통하여 제23조 제1, 2항과 제23조 제3항을 분리하여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판시하여 분리이론을 따르고 있다.
(바) 현행 헌법상 분리이론 채택의 문제점
분리이론은 우리 헌법과는 달리 사회적 제약을 넘은 재산권침해와 관련하여 공용수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발전된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과 같이 수용․사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택하기 힘든 이론이라는 비판이 있다(성낙인 ; 홍성방).
(사) 헌법재판소가 분리이론에 의해 심판한 대표적 판례(보상의무 없는 내용․한계형성규정과 보상의무 있는 내용․한계형성규정)
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그린벨트제도)(헌법재판소 1998. 12. 24.자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결정)…헌법불합치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법질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기도 하다(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아니된다. 2. 비례의 원칙의 준수여부 ① 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칙적인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종래와 같이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현상태의 유지의무나 변경금지의무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규율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06행시․2014.1차법전협] ② 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토지를 전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 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예외적으로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법률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폐지된 경우에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가혹한 부담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그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만 비로소 헌법상으로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평등권 위반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구역내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토지를 종래의 지목과 그 현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현저히 상이한데도,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구역내의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제한을 수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 보상을 필요로 하는 예외적인 범위 안에서 개별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부담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부담은 같게 다른 부담은 다르게 규율할 것을 요청하는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
도시계획시설지정 후 10년 이상 무보상 방치(헌법재판소 1999. 10. 21.자 97헌바26 결정 - 도시계획법 제6조)…헌법불합치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연차별집행계획을 통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까지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다(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