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책임의 원리에 대한 판례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대리인, 사용인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령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거나 지시 또는 도움을 주었는지, 아니면 영업주의 업무와 관련한 종업원의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제10조의 취지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7.11.29.자 2005헌가10 결정).…위헌결정[13변호사] |
①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9.7.30.자 2008헌가17 결정 -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위헌 ② 의료법 제91조 제2항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부분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9.10.29.자 2009헌가6 결정 - 의료법 제91조 제2항 위헌제청).…위헌 |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한 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징세절차의 편의만을 위해 무조건 원래의 납세의무자였던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데 대하여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6.24.자 2002헌가27 결정).…위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