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의 주체
① 성숙한 판단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는지의 문제 ⇨ ✕ :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주체성을 긍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27.자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결정).
② 법인 및 외국인의 주체성 인정문제 : 자기결정권은 성질상 인격을 지닌 자연인인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내․외국인에게 인정된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이므로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0. 6. 1.자 99헌마553 결정).[02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