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 성격
1. 자기결정권의 의의
일반적인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사사에 관한 자기결정권
2. 자기결정권의 근거 및 성격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에 의거한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들을 제외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들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이 그 보호영역 내에 포함된다” 라고 판시하여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다(헌법재판소 2003. 6. 26.자 2002헌마677 결정).
② 보충적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