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의 의의, 근거, 성격
1. 의 의
① 일반적 인격권이란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로서 인격을 형성·유지 및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 구체적으로 신체·건강․정조·명예·초상·성명·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예권, 성명권 등을 개별적 인격권이라고 한다.
③ 인격권과 유사개념으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상업적으로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되는 유명도에 관한 개인적 권리이며 새로운 지적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03사시] 성명, 초상, 경력, 이미지 등 본인에게 고유한 속성의 의미는 동일하지만 상업적 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핵심요소로 인격권과는 구별이 된다(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설명).
2.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인격권(1990.9.10, 89헌마82)과 명예권(헌법재판소 2002. 1. 31.자 2001헌바43 결정)을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개별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3. 법적 성격
인격권은 실정권이 아니라 전국가적인 자연권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