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적용대상)
1. 자연인
① 내․외국인을 불문한 자연인이다.
② 모든 인간에게 인정된다.
2. 법인
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다만,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 사건’(헌법재판소 1991. 4. 1.자 89헌마160 결정)에서 법인에게 인격권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한 바 있다.
3. 사자(死者)
① 사자(死者)의 주체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이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견해대립이 있다.
②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사자의 존엄권을 인정하였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자(死者)의 경우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6헌마1298 결정).[13변호사]
4. 초기배아
초기배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필요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0. 5. 27.자 2005헌마3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