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한계와 제한, 침해와 구제
1. 한계와 제한
①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보호를 요하는 자가 자력으로 생활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는 한계가 있다(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제1항).
②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다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그 자체가 공공복리의 실현을 의미하므로 공공복리를 이유로 하여 제한할 수 없다.
2. 침해와 구제
(1)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법정(보호기준)에 의한 권리침해와 구제
① 국회의 법률제정 -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의 대상
② 행정청의 법규명령 -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또는 헌법소원
(2) 입법부작위에 의한 침해와 구제
법률을 전혀 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