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효력
1. 내용
(1)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Ⅱ.에서 설명)
① 주체 : 자연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하여 창설된 국법상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상대방 : 사회국가에서는 사인(私人)도 사회보장수급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데, 사인이 부담하는 사회적 급부는 국가적 급부에 부수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권영성).
(2)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 재해에는 인공적인 재해도 포함
2. 효력
① 구체적 권리로서 국가권력(주로 입법권)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나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경우에 개개의 국민이 헌법을 근거로 직접 이 권리의 보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구체적 침해배제청구권은 인정된다.
②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는 사인간에 있어서도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다수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