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ss권(언론기관접근권)
(1) 의의
좁은 의미로 자기와 관계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 및 해명권과 넓은 의미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하여 언론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법적 근거
① 알 권리와 마찬가지로 제21조 제1항, 제10조, 제34조 제1항 등에서 찾는 견해(권영성)
②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찾는 견해(구병삭)
③ 언론․출판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에서 찾는 견해(허영) 등
(3) 법적 성격
국가권력의 발동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청구권적 성격의 권리이다(권영성). 그러나 언론사 등 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정보공개청구권과는 구별된다(성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