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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과 국가, 인권
  • 41. 언론·출판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정신적 자유권)
  • 41.2.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41.2.4. Access권(언론기관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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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1.2.4.

Access권(언론기관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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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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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좁은 의미로 자기와 관계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 및 해명권과 넓은 의미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하여 언론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법적 근거

① 알 권리와 마찬가지로 제21조 제1항, 제10조, 제34조 제1항 등에서 찾는 견해(권영성)

②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찾는 견해(구병삭)

③ 언론․출판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에서 찾는 견해(허영) 등

(3) 법적 성격

국가권력의 발동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청구권적 성격의 권리이다(권영성). 그러나 언론사 등 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정보공개청구권과는 구별된다(성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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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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