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판례
음란․저속한 간행물 출판시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키는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헌법재판소 1998. 4. 30.자 95헌가16 결정)…‘음란’부분 합헌, ‘저속’부분 위헌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은 적어도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법적용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은 그것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음란”의 개념과는 달리 “저속”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다. 이 “저속”의 개념에는 출판사등록이 취소되는 성적 표현의 하한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성이나 잔인성 및 천한 정도도 그 하한이 모두 열려 있기 때문에 출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정도로 자신의 표현내용을 조절해야 되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명확성의 원칙 및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에 반한다. 또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성인이 볼 수 있는 것까지 전면 금지시킨다면 이는 성인의 알 권리의 수준을 청소년의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어서 성인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헌법재판소 2009. 5. 28.자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결정)…합헌 [12사시] ①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15변호사]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볼 것인 바,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우리 재판소의 의견(1998.4.30, 95헌가16)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은, 비록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현 상태로도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어떤 표현이 ‘음란’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음란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고 따라서 음란물 정보의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이러한 기본권을 다소 제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2. 25.자 2013헌바105, 2015헌바234병합 결정)…합헌 우리나라는 현재 인터넷 이용이 상당히 보편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에 기초하더라도 왜곡된 의혹을 제기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추가로 적시함으로써 실제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규제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로 요구하여 그 규제 범위를 최소한도로 하고 있고, …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명예훼손 구제에 관한 다른 제도들이 형사처벌을 대체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명예훼손행위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덜 제약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인터넷상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침해 주장자로부터의 ‘삭제등 요청’과 ‘소명’이라는 요건하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30일의 범위 내에서 임시조치를 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삭제요청으로 인하여 해당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5. 31.자 2010헌마88 결정)…합헌 ①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유통의 경우 그 신속성, 확장성, 익명성, 비대면성 등의 특징 때문에, 허위 정보의 유통에 대한 반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고, 그로 인해 사생활이나 명예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민사상 구제절차나 형사처벌 규정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침해 주장자의 요청과 소명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②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권리침해 주장자의 ‘소명’을 요구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영리적 목적과 사인의 사생활, 명예, 기타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차단하려는 목적 사이에서 해당 침해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30일 이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정보 접근만을 차단할 뿐이라는 점, 임시조치 후 ‘30일 이내’에 정보게재자의 재게시청구가 있을 경우 등 향후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정보의 불법성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는 동시에 권리침해 주장자와 정보게재자 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의 절차적 요건과 내용은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소유자에 관한 광고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9항(헌법재판소 2002. 12. 18.자 2000헌마764 결정)…기각 [06입법․12사시] 국가가 개인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반면, 표현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 도로안전과 환경․미관을 위하여 자동차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 운전자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자동차소유자 자신에 관한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특정한 표현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광고의 매체로 이용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표현방법에 따른 규제로서, 표현의 방법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비례의 원칙의 준수 하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하는 것(헌법재판소 2005. 6. 30.자 2003헌마841 결정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기각 [08사시] 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회사의 취재활동 등 언론기관으로서의 활동에 간섭을 한다거나 또는 언론활동의 결과로서 보도의 내용을 검열하는 등 청구인들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오로지 청구인 회사와 연합뉴스사 간의 영업활동(뉴스정보의 판매 등)과 관련한 경쟁을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지정과 관련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을 뿐, 영업활동 또는 연합뉴스사와의 경쟁의 산물로서 이미 축적되고 형성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부당히 축소․변경하는 등의 조항을 일체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 또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된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② 다른 뉴스통신사와 그 기능과 역할 및 업무의 영역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전문뉴스제작인력의 수 등 인력구조의 면이나 매출액 등 물적 측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한 심판대상조항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 제46조 제3항 및 그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가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5. 10. 27.자 2003헌가3 결정 -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위헌 비록 의료광고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로 하여금 과연 특정의료인이 어떤 기술이나 기량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중요한 특정 의료정보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의 대상이 된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섬세하게 재단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비약적으로 증가되는 의료인 수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의료광고의 금지는 새로운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기능이나 기술 혹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의료인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불분명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의료인에게 자신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의료인과의 영업상 경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소비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제약하게 된다.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불온통신을 규제하는 것(헌법재판소 2002. 6. 27.자 99헌마480 결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소원)…위헌 [06사시] ① 명확성원칙 위배여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불온통신을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공공의 안녕질서”는 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즉 “불온통신”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출판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② 과잉금지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여부 불온통신 규제의 주된 대상이 되는 매체의 하나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05사시] 결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불온통신의 내용 및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하고 있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와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04. 1. 29.자 2001헌마894 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각하 및 기각 [05사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혹은 인터넷 정보라 하더라도 이들은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 중의 하나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자에게 특정 기술표준(PICS)에 의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는 익명성과 전파성이 강하므로 종전의 “19세 미만 이용금지” 표시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자적 표시의무는 해당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사후조치로서 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효과는 부모나 성인이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이 사건 고시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와 내용면에서 볼 때 추구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균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단순히 웹사이트 주소를 전시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05사시] 음란한 부호 등으로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의 내용,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음란한 부호 등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음란한 부호 등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할 뿐이거나 또는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링크기술의 활용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제도를 전제로 하여 신설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인터넷상의 전자게시판 관리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방치함으로써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05사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신문사와 그 광고주에 대한 광고중단압박운동 등 불매운동이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로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0헌바54,407병합 결정)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금지되고 규율되는 것은 ‘업무방해행위’, ‘강요행위’, ‘공갈행위’라는 규범적으로 평가된 행위이지 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보호되는 ‘표현행위’, ‘결사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거나 그러한 제한을 규범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소비자들의 집단적 표현행위가 정당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업무방해행위’, ‘강요행위’, ‘공갈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이를 다른 업무방해행위, 강요행위, 공갈행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그러한 집단적 표현행위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 부분이 금지하는 모욕적 표현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6. 27.자 2012헌바37 결정)…합헌 ①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2009.5.28, 2006헌바109등). 즉, 표현이 어떤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모욕적 표현’이 일정한 경우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2012.11.29, 2011헌바137).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모욕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일정한 내용의 모욕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②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모욕적 표현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분명 이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 비방, 사실 왜곡,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형법 제104조의2의 국가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10. 21.자 2013헌가20 결정) ‣위헌 ① 심판대상조항의 신설 당시 제안이유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을 그 입법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당시 상황과 위 조항의 삭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진정한 입법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일률적인 형사처벌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등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방법”,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위신” 등과 같은 개념은 불명확하고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이미 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점, 형사처벌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국가는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국정을 홍보할 수 있고,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왜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③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상관에 대한 ‘모욕적 표현행위’의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2. 25.자 2013헌바111 결정)…합헌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취지나 효과적인 국방정책의 실현방안 등을 고려할 때 군인 개인의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성이 커 이를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는 군형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여야만 심판대상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므로 남용의 우려가 적고,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이나 법정형의 상한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군소 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여론조사의 주요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가 군소언론사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4. 30.자 2014헌마360 결정)…기각결정 ①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한 뒤에야 비로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여론조사결과의 보도나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의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여론조사의 실시를 금지하거나 그 실시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고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자료이다. 신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완요구권을 갖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고의무의 부과가 청구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된 이후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사후심의를 할 수 있고, 형벌, 과태료의 사후적 제재도 가능하나, 여론조사결과가 일단 공표․보도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쳐 선거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불공정․부정확한 여론조사의 폐해를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 등록제도나 불공정한 여론조사에 대한 사후심의절차 및 처벌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신고의무의 부과가 불필요한 규제라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