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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정신적 자유권)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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