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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신체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 34.5.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 34.5.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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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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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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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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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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