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① 공개재판이란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리와 판결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도 방청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형사피고인에 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09조 제2문). 따라서 심리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나 판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③ 공개의 대상은 판결이므로 공판준비절차나 소송법상의 결정·명령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 또한 가사비송절차나 그 밖의 비송사건절차는 피고인의 인권존중 등을 고려하여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은 방청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재판공개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