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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소비자의 권리 (자유권적 기본권 - 경제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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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소비자의 권리 (자유권적 기본권 - 경제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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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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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1. 의의

소비자가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하여 적기에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연혁

①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특별교서’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최초로 선언

②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규정(제124조)을 두었다.

3. 헌법적 근거

① (ⅰ) 헌법 제10조를 이념적 근거규정으로 하고, (ⅱ) 소비자 보호운동을 보장한 제124조를 부분적인 근거규정으로 하며, (ⅲ) 제37조 제1항을 보완적 근거규정으로 하고, (ⅳ) 제2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및 제6항, 제36조 제3항, 제26조, 제30조 등을 간접적 근거규정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4조가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헌법재판소 2005. 3. 31.자 2003헌바12 결정).

4. 법적 성격

① 복합적 기본권

② 우리 헌법상 표현은 ‘소비자보호’가 아니라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06법행]

5. 주체

이 권리의 주체는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외국인도 포함되고 법인도 주체가 된다.[06법행]

6. 내용(소비자기본법 제4조)

①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안전에 관한 권리)

②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알 권리)

③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자유선택권)[06법행]

④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의견반영권)

⑤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피해보상권)

⑥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을 받을 권리)

⑦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단체를 조직할 권리)

⑧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환경권)

7. 효력

소비자의 권리는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소비자의 권리는 그 상대방으로서 사업자를 개념상 필연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간에도 적용된다.

8. 침해와 구제

① 국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청원권,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헌법소원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②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소비자기본법 제55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문사와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광고중단압박운동 등 불매운동이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로 처벌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제124조)의 취지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0헌바54 결정) …합헌

① 헌법상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② 소비자불매운동의 성립요건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ⅰ)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행해져야 하고, ⅱ) 소비자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ⅲ) 불매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한 수단이 동원되지 않아야 하고, ⅳ) 특히 물품등의 공급자나 사업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일 경우 그 경위나 과정에서 제3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한 헌법에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적 허용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가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기타 다른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소비자불매운동 중 정당한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집단적 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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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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