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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선거권/선거제도 (정치적 기본권)
  • 48.3.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48.3.2. 평등선거의 원칙(↔ 차등선거)
  • 48.3.2.1. 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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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1.

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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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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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구획정위원회

A.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공직선거법 제24조)

① 존속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또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소속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가 아닌 독립지위)

③ 위원회의 구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그 위원은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16-2법전협]

④ 활동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국회의장은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4조의2).

⑤ 국회의 선거구획정(공직선거법 제24조의2)

㉠ 위원회 :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재제출 : 재제출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본회의 표결 :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 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

 

B.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공직선거법 제24조의3)

① 존속 :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공직선거법시행령 제2조 제2항).

② 소속 : 시․도

③ 위원회의 구성 :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활동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거구획정에 따른 의견진술과 조례개정 :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도의회가 자치구··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선거구획정시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4조의2 제1항).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5항), 이에 공직선거법상으로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처럼 확정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인구편차 허용기준의 판단의 고려요소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이지만 선거구 인구획정은 1인 1표와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고려한 선거구간의 인구의 균형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 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가지 정책적․기술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05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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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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