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선거의 원칙(↔ 공개선거)
(1) 비밀선거원칙의 의의
① 비밀선거의 전형은 무기명투표, 투표용지 관급제, 투표내용에 관한 진술거부제 등이 있다. 그러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는 이른바 출구조사는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 허용
② 선거인 자신이 투표를 전후해서 투표내용에 관하여 표시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선거인 스스로가 투표를 공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견해(허영)가 있다. ⇨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