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선거원칙의 의의
보통선거원칙이란 선거권 부여에 있어서 사회적 신분․재산․성별․종교․교육수준 등에 의한 차별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향유능력의 전제를 이룬다. 이러한 의미의 한에서 보통선거는 일반적 평등원리가 선거에서 구체화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권의 유무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의 내용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선거의 원칙과 구별된다.[05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