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1) 소선거구제 : 절대다수결주의(과반수의결주의), 비교다수결주의
① 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제도. 단기투표법과 다수대표제가 적용
②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1조 제2항, 제26조 제1항).[07사시]
(2) 중선거구제
①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2~5인을 선출하는 것이라는 견해 있음)
②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07사시]
(3) 대선거구제
하나의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선거구제는 소수대표제와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