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48. 선거권/선거제도 (정치적 기본권)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8.

선거권/선거제도 (정치적 기본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대한민국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07사시]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