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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전투나 정당방위 등에 의한 살인과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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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엄격한 법익형량하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에 비추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이 자신의 생명을 투입할 것이 요구될 수 있는데 비례의 원칙상 자기 생명의 희생이 확실시되는 직무집행의 강요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