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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생명권의 침해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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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에 대한 침해행위로는 사형, 낙태, 안락사 등이 있는데, 법률에 의해 생명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형사보상으로, 공무권의 위법한 행위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으로 각각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부작위로 인한 침해는 국가배상으로, 사인에 의한 침해는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각기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