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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6.3.2.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및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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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2.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및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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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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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119조 제1항

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 제119조 제1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헌법재판소 1997. 8. 21.자 94헌바19 결정 등)

② 제119조 제1항과 제126조의 관계

㉠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기업의 생성․발전․소멸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기업자유의 표현이며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함.

㉡ 헌법 제126조도 사영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 개입코자 한다면 적어도 긴절한 필요 때문에 특정한 법률상의 규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 ⇨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상 부득이하다 하여 요건에 맞추어 긴급명령을 발하여 이를 근거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합헌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헌법재판소 1993. 7. 29.자 89헌마31 결정).

(2) 헌법 제119조 제2항

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과 민주복지국가 : 제119조 제2항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지향하지 않고 아울러 전체주의국가의 계획통제경제도 지양하면서 국민 모두가 호혜공영하는 실질적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헌법재판소 1989. 12. 22.자 88헌가13 결정).

② 조세의 기능과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 및 조정 : 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제11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4. 7. 29.자 92헌바49 결정).[06사시]

③ 제119조 제2항 상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의 의미 :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15사시․16법전협2]‘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무조건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정책적으로 항상 최우선적인 배려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11. 25.자 98헌마55 결정).[06사시]

④ 제119조 제2항 상의 ‘경제의 민주화’의 의미 :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헌법재판소 2003. 11. 27.자 2001헌바35 결정).[12법행․15사시․14법전협2․16법전협2]

⑤ 독과점 규제 : 헌법 제119조 제2항은 독과점규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의 하나로 명문화 ⇨ 독과점 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06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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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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