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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1.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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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규정을 통해 사유재산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포함하며 자본가에 대한 이윤의 귀속이 인정되고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자유가 보장되고 상속과 증여가 인정된다. ⇨ 다른 한편으로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를 제한하고 있다.